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FTA로 피해를 입는 농축산어업인들을 위한 보완입법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지난 16일 국회법 개정안 파동 이후 중단됐던 정책조정협의회를 재개하고 노동시장 개편 관련 법안과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축산어업인들을 위한 보완입법은 뒷전으로 미룬 채 비준안 통과만 서두르는 모양새여서 농축산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이 얻은 이익 일부를 농축산어업인들을 지원하게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대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한‧중 FTA 대책 마련 때 이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의 일환으로 FTA로 이득을 본 산업의 순익을 '무역협정이행이익금'으로 걷어 기초농수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FTA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FTA수혜 기업 선별 곤란 ▲FTA 수혜액(무역이득) 추산 곤란 ▲징수방법 곤란 ▲FTA 취지에 역행 등이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불가의 이유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대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어업에 대해 어떤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을 낸다기보다 FTA 체결 때마다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발표한 FTA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FTA 대책으로 농축산어업인 지원을 갈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농축산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한·중 FTA 국회 비준에 앞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에서 얻는 이익에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의 애로점으로 꼽힌 "FTA 수혜기업과 수혜액 추산 불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부과돼 FTA 수혜기업을 따로 선별할 필요가 없고, 일정 농특세율로 일정 부담률을 정하기 때문에 FTA 수혜액 역시 별도로 추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각 산업별 FTA 수혜규모를 따져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농어촌특별세' 징수범위에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거래세'를 신설해 징수하고 '농특회계'를 통해 농축산어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율을 정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 입법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