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르면 10월부터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써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장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안면인식 장치를 통해 돈을 빼갈 수 없도록 조치하면 금융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마스크를 쓰는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 적용 기준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30분 지연 인출은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막아놓은 제도다.
앞으로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제도를 올 4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천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