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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국내 에스컬레이터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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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처가 국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모든 에스컬레이터로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유지관리업체별로 실시하도록했다.

현재 국내에 운행중인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2만7천886대로 미흡한 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승강기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운행하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448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380명이 부상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 설치, 유지관리는 국제표준 검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중국의 사고와 같은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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