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언론노조 제공)
MBC 사측이 4일 이상호 기자를 재징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이 MBC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5일 <‘이상호 기자 재징계’ MBC 경영진을 인사위에 회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건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MBC 사측이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철면피 행보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MBC 사측이 이상호 기자를 재징계한 사유는 지난 해고 사유와 같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 사측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대법원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재징계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성명에서 언론노조는 "백보 양보해서 징계 받을 잘못을 이상호 기자가 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해고로 충분히 책임을 졌고 감내했다. 더 이상 어떤 징계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징계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재징계는 이중 처벌일 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