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언론노조 제공)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와 MBC 기자협회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이상호 기자가 MBC로 돌아왔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떠나보냈던 유능한 동료를 되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두 팔을 활짝 벌려 따뜻한 환영의 인사로 맞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징계를 주도했던 안광한 부사장은 지금 버젓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며, "법원의 ‘최상급심’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됐으니, 이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겐 이상호 기자 말고도 아직 7명의 해직자 동료들이 남아 있다"며 "오늘 이상호 기자의 해고무효 대법 판결이 MBC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첫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조합은 총력을 모을 것이다"고 밝혔다.
MBC기자협회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MBC 기자 중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자는 3명이 더 있다"며 "회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를 즉각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