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윤성호 기자)
MBC가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인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MBC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은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본부)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근로자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MBC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 배상을 노조 등에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판결에 대해 MBC는 "회사는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민사소송 2건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MBC본부는 이날 기각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2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성격을 규명하는 형사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의 1심과 2심까지 총 여섯 번의 판결이 모두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사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당장 그만두고, 부당한 인사로 전보된 구성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본부는 지난 2012년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파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