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된 금액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입금 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지연 인출' 기준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행 30분 지연 인출 기준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다.
하향된 기준 금액은 오는 9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연 인출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인출을 정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애초 인출 지연 시간은 10분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출 지연 시간 확대에 입금 금액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현금 인출뿐 아니라 자동화기기에서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때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지연 이체'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연 인출 기준 금액 하향과 지연 이체 시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