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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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A(52)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준 B(46)씨 등 2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은 지난 5월부터 검찰이나 경찰 행세를 하며 C(26·여)씨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원을 챙겼다.

A씨 등 인출책 3명은 총책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망을 꾸리고 현금을 인출해 중국에 보내주고 수수료 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30만~50만원을 주겠다"며 B씨 등 22명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은행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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