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사법질서 교란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40명과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26명 등 총 66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무고사범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특히 지인과의 의리를 지키려 잘못된 선택을 한 '의리 범죄'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이모(43)씨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동료수형자 김모(51)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로 모의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외부에 있는 김씨의 지인을 통해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 3.74g을 평소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배송한 후 피해자가 밀수했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최모(38)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술집 주인과 싸움이 붙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청탁을 받고 '지인이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맞았다'고 허위증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모(54·여)씨의 경우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던 퇴폐 마사지업소를 인수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자, 자신만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앞서 업소를 운영했던 지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역시 기소됐다.
또 회사 상하 관계를 악용한 '갑질 범죄'도 눈에 띈다.
쇼핑몰 대표인 문모(56)씨는 지난 1월 용역을 고용해 반대파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동원했던 회사 경비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씨는 경비원 조모(41)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겠다"며 위증을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가 발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를 운영하던 곽모(46)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지난해 11월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자금 이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게 사실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한 무고 사례도 잇따랐다.
김모(20·여)씨 등 네 명은 지난해 7월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퇴직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고 합의금을 노린 범죄를 꾸몄다.
김씨가 '꽃뱀'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결국 피해자의 무죄가 입증돼 전원 구속 기소됐다.
또 김모(57·여)씨는 사업상 만나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상대방에게 강간죄를 덮어씌우기로 했다.
김씨는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부터 보관했던 피해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김모(54)씨와 소모(52·여)씨 부부는 며느리가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며느리로부터 팔을 물리고 발로 차였다며 존속상해로 허위 고소했다가 약식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