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이봉창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윤모(2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모(26)씨를 포함한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2015년 1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갖은 뒤, 이 남성이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300만원을 주고 종업원인 또 다른 김모 씨(26·불구속 기소)에게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 범죄자를 대신 처벌을 자처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