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 동안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한화건설, 금호산업,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에 조달청이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공사비 273억원)에서는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공사추정가격의 95%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2011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공사비 394억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