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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전 입찰시스템 조작·거액 불법 이득 얻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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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 박탈·환수 조치…한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뒷북 조치

 

한전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거액의 불법 이득을 얻은 입찰 비리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입찰 비리가 한전의 부실 관리.감독에서 비롯됐으나 한전 본사 직원이 관여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檢, 한전 입찰시스템 조작 거액 불법 이득 얻은 27명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소회의실에서 한전 전기공사의 입찰 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입찰조작책인 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 4명과 알선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를 한 뒤 수사를 확대해 알선브로커 1명과 공사업자 20명을 추가로 검거해 모두 27명을 사기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적발한 일당 가운데 17명을 구속 기소를 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그리고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을 수배해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이 23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조작책인 한전 KDN 전.현 직원 4명은 입찰 시스템을 조작한 뒤 정확한 낙찰가를 빼내 알선브로커를 통해 전기공사업자들에게 낙찰액의 최대 20~30%의 이르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133건에 계약금액 2,709억 원, 수금액 1,993억 원의 한전 공사를 불법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입찰 자료 조작해 거액의 불법 이득 취득

검찰 수사 결과 한전 KDN 파견업체 전.현 직원들은 한전의 정상적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보며 복수 예가 순열 등을 조작해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 하한가를 계산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악성 코드를 각각 만들어 낙찰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조작된 낙찰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알선브로커들을 통해 전기공사업자들에게 팔려나갔고 이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공사업자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계약 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해 부실하청 업체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전기공사는 높은 마진율과 1~2년간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으로 인해 입찰 경쟁률이 최대 5,763:1에 이르는데도 이들 전기공사업자는 입찰 조작책과 알선브로커를 통해 낙찰가 정보를 산 뒤 손쉽게 공사 낙찰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전기공사업자 박 모(54)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알선브로커로부터 낙찰가 정보를 산 뒤 총 30건에 783억 원의 한전 전기공사를 불법 낙찰받는 등 적발된 전기공사업자들은 적게는 1건에 12억 원에서 많게는 박 씨처럼 30건에 7백억이 넘는 전기공사를 불법 낙찰받아 불법 하도급해 부실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하지도 않은 불법 하도급업자와 알선브로커, 입찰 조작책은 수금액의 20~30%에 이르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가운데 53억 원은 알선브로커들이, 83억 원은 입찰조직책들이 받아 챙겨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사는 데 썼다.

이 때문에 기술력이 검증된 전문 전기 공사업체들은 입찰에 대거 탈락해 도산하고 부실업체들이 낙찰받아 시공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통해 부실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한전의 허술한 입찰시스템 관리.감독으로 장기 범행 가능

이처럼 전기공사 입찰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서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외부 IP만 차단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차단하지 않아 퇴직한 파견업체 직원이 외부에서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 입찰 자료를 조작하게 하는 등 한전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입찰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클린피드백'을 지역 최초로 도입해 한전과 지자체, 전기공사협회와 협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기관별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檢, 클린피드백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

클린피드백 시스템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련 기관과 공유해 부패 유발 관행을 단절하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아울러 입찰 조작책 및 알선브로커 그리고 공사업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해 '범죄=불이익,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해 하기로 했다.

한전도 입찰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외부 해킹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며 적격심사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등 입찰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 한전, 입찰시스템 강화 등 뒷북 수습 나서

특히, 한전은 이번 입찰 비리로 불법 낙찰을 받은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인 45건의 낙찰 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불법 낙찰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 그리고 입찰 자격 제한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전기공사협회는 불법 하도급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한전 입찰.계약.공사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와 알선브로커 및 불법 하도급업자의 결탁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한 전기공사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검찰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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