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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없다'…태완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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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황군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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