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이 안 되고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푼다며 여성들에게 개 배설물을 뿌린 3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앞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 4명 중 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남구 길거리 및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전후 여성 4명의 얼굴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취직이 안 되고 누나 채무 보증을 섰다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