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문가 배제'…해킹 검증 맹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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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기밀 민간인에 못 보여줘"…野 "증거은폐 의도"

 

국가정보원이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전문가들의 현장검증 참여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검증을 해야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자료가 유출되고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갔다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수 있다"며 "국정감사도 국회의원들이 하지 전문가들이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을 보여줄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측도 "여야 합의한대로 정보위 의원들이 오면 된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참여없이 국회의원들만 나서는 현장검증이 성과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해킹과 디지털 자료 삭제·복원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2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장인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로그파일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에 방문해서 서너 시간 동안 확인하라는 것은 증거를 은폐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덜컥 현장검증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여당은 "다음주 중에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가 복구된다"며 "이달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며 현장 조사를 재촉하고 있지만, 야당은 좀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입장이다.

야당은 국정원에 컴퓨터의 모든 활동내역이 기록된 로그파일 원본 공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민간사찰이 이뤄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때 국기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밀을 다 공개하는 게 맞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 현장방문 등 현안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정보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박민식 정보위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대선 때 벌어진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국정원 메인서버를 압수하지 못해 허탕을 친 사례가 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부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장검증이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현장검증을 가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가운데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새로운 단서나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진상규명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미국처럼 기밀 유지 의무를 강하게 지우고 대신 공개 범위를 넓히면 된다"며 "국정원이 현장검증이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 결백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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