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지난 18일 해운대 해수욕장에 올들어 최대인파인 30만명이 몰리는 등 메르스 후폭풍이 가라앉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계획에 골몰하고 있는 휴가객들이라면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금융분야 상식들이 생각보다 많다.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자동차 보험등과 관련한 금융상식들을 모아봤다.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결제는 NO. 현지통화로 결제하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된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경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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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해도 새 카드 발급 가능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그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www.visakorea.com)나 마스터카드(www.mastercard.com/kr)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출국전 확인해야할 신용카드 기본 정보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카드를 교체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 미리미리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한도와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여행 도중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이체 계좌의 잔고를 충분하게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 환전시 은행별 수수료율은 꼭 비교하자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별 외환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니 환전 전에는 반드시 비교하도록 하자.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팁중 하나.
환전을 할 때 반드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4~12%(외환은행 기준)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여행전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아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해외여행보험에는 가입해 두도록 하자.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등 여행 기간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고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공항내 보험회사 창구와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니 출국 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서 여행지와 여행목적,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 여부등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나중에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여행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지 경찰서등에서 사고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놓아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 대상 운전자의 범위를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