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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차 135대 민간보급…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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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주 창원 소재 기업체근로자 포함, 이동형충전기 보급

 

창원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135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형충전기도 보급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4일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7월 14일~8월 14일까지 시행한다.

보급대수는 상반기 미보급분 65대와 하반기 보급 예정분 70대 등 모두 135대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창원시 소재 법인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기업체, 경남에 거주하면서 창원시 소재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또 전기차 보급대상자의 충전기 설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창원지역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에 한해 고정형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없이 전기차 충전용 전기안전 승인을 받은 220V 콘센트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 기준은 개인은 1세대당 최대 2대, 기업체와 법인은 최대 3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전기차 보급 차종은 레이EV(기아차), 쏘울EV(기아차), SM3 Z.E(르노삼성차), 스파크EV(한국지엠), i3(BMW코리아) 등 5개 차종이다.

지원사항은 창원 시민은 대당 1800만 원(국비+시비)이 지원되고 경남 거주 근로자는 대당 1500만 원(국비)이 지원된다. 신청서 교부와 접수처는 차량업체별 지정 대리점에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나 창원시 생태교통과(225-3761),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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