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유족 "포기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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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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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촉구 결의안 발의' 정진후 의원측 "인사혁신처 결단내려야"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낸 순직신청이 사실상 반려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서에 대해 최근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전달해왔다.

공문에는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 측은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심사할 수 없어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사실상 (순직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순직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57)씨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반려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재차 요구할 것이다.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교원들도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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