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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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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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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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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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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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