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전국
정책
경제
산업
국제
오피니언
라이프
엔터
스포츠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대법원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는 무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메일보내기
2015-07-09 11:22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法 "MBC 파업은 정당"...해고 포함 44명 징계 모두 무효
法 "MBC파업은 정당…44명 징계처분 무효"(1보)
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이승훈 끔찍한 사고" 외신도 충격…韓 최초 결선, 부상에 가로막힌 꿈
밀라노서 터진 7개 메달…소치·베이징 넘은 '최강' 韓 쇼트트랙
최시원, 윤석열 선고 후 올린 "불의필망" 논란에…"고소장 제출"
순직 소방관 모독 논란 '운명전쟁49' "유가족·동료 소방관께 사과"
마지막 '절윤' 기회도 날린 장동혁…"이젠 백약이 무효"
MBC 노조 “해고자 즉각 복귀”VS 사측 “깊은 유감, 즉각항소”
언론노조 "MBC는 즉각 이상호 기자 복직시켜라"
이상호 "가수 故김광석, 자살 아닌 타살의혹 있다"
李 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