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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는 즉각 이상호 기자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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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이상호 전 MBC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C 이상호 기자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2일 'MBC는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상호 기자가 대선 하루 전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올 1월 해고됐지만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난 만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법원에서 이상호 기자의 해고가 '회사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MBC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2일 이상호 전 MBC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이 나자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법원에 미안하다. 비겁한 사회가 자꾸 상식적인 일들을 법원에 떠넘긴다"며 "상식을 확인시켜 줘 감사하다"는 소감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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