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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토위원장 때 2억 수수, 檢 특가법상 뇌물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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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황진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3선)이 건설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재직한 기간 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상임위원장 재직 기간 분양대행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4 구속)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검찰은 공여자인 김씨의 진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물적 증거물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상당액을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재직한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나눠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형 건설사들의 각종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상임위 중에서도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장 신분으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짙은 뇌물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보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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