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1일 대학 교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근로기준법 위반) 대구미래대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 이사장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미래대 교수와 교직원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천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 학교 교직원 31명은 지난 2월 애광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 등 1억 5천 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과 관련한 고소가 추가로 들어와 있어 미지급 임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