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죄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낙태 수술을 하다가 뇌사까지 빠져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인 유학생 여자친구 B(25.여)씨가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하다 뇌사에 빠져 숨지자 괴로워하던 A(26)씨.
가슴을 치던 그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 1월 21일 한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A씨는 구조됐다.
유명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던 그들의 아픈 상처는 지난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종로구의 ㄱ여성의원으로 임신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 A씨와 B씨.
의사 이모(43.여)씨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낙태 수술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며 낙태를 권유한 뒤 18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자궁수축촉진제 등 약을 제조해줬다.
ㄴ병원에서도 검진을 한 이들은 낙태 수술 비용이 더 쌌던 ㄱ병원으로 다시 찾아왔고, 19일 낙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지만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한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쯤까지 B씨가 구토, 발작 등 뇌부종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원인 검사나 대학병원을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수술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의료진은 임신 초기에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 잔류하는 '계류 유산'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의료 차트 등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는 수액을 적정량인 1000ml만 투여했고 강제 낙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괘씸하다.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뻔했는데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수술동의서 사진을 통해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