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법 247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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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이른바 메르스 관련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247,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법과 함께 상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도 찬성 245인 기권1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품위와 품격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나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짓밟는것과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또 "신뢰와 명분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 정의화 의장 맞느냐, 국회를 스스로 모독하는 의장으로 남을 것이냐?"면서 국회법 재의를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야당이 국회법의 강제성 없음을 인정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장시간 논의 끝에 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것도 사실이고 오늘 상황과 무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의화 의장은 "동료의원 발언때에 국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경청하기위해서는 야유성 발언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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