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5세이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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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범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달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50세 이상에 한해 발급됐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게 됐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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