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 혁신위원장 (윤성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6일 현역 당 소속 현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혁신위 설치 후 첫 성과물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기존 쇄신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획기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다. 다만 기존의 ‘말 뿐인 혁신안’과 차별화 해 제대로 실천만 하면 ‘현역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지지도>선출직 지지도’ 격차 클 땐 퇴출...‘교체지수’ 적용혁신위는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첫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호남 민심 이반의 원인에 대해 문재인 대표와 당 소속 정치인의 '기득권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권재민 혁신위는 민심을 반영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첫 번째 혁신안의 주제에 대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기 확립'이라고 규정했다.
기득권 타파 방책으로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無)공천',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등이 제안됐다.
특히 정치신인 발굴의 제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관련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거론됐다. 혁신위는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 등을 포함 당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당 기강 확립, 책임 정치 차원에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 원천적으로 공천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해야 한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명시한 규정돼 개정해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당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감시를 위한 감시체제 확립' 등이 제안됐다.
혁신위는 새로 규정을 신설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키로 했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를 고려해 윤리 심판원의 판단을 받는 규정을 뒀다.
이 같은 혁신안은 당헌·당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 개회와 의결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혁신위는 7월 안에 중앙위 개최를 촉구했다.
◇‘문재인 책임’ 직접 거론 “내용 평이하지만, 관철되면 무섭다”혁신위가 제안한 평가위원회 설치와 ‘외부인사 기용’ 등의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무공천’ 약속도 당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부분 나왔던 내용이어서 ‘재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권한 제약, 전력공천위원회 규정 신설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껴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문 대표를 실명 거론하며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나름 파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