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피해상인 보상,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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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메르스 백서(白書)' 추진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음압격리병실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치료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과 관련해 "임시 특별법이라도 제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차원에서 백서(白書)도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 당정협의회에서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며 긴급 자금 지원 필요상을 제기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대중교통, 공연장, 영화관 등의 매출이 거의 절반이나 3분의 2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니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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