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중고차 매매대금 가로챈 중개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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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차 매입을 원하는 업체 대표들을 속여 1억 4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가로챈 뒤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한 강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용담동 모 렌트카 사무실에서 2군데 중고차 매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와 화물차를 확보했는데 돈을 입금하면 차량들을 보내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고차 중개업자인 강씨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자 기존 거래처인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가로챈 돈은 스포츠 토토와 경마 도박,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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