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보다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 10%p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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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8월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DMB를 보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가중된다.

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충돌하면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9월에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를 시청할 때는 50.3%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할 때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DMB 시청시 차량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늘어난다. 지금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만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이 적용되고 있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신호가 바뀌려고 할 때 자전거가 다급하게 통과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 운전자는 더욱 조심을 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과실비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외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아울러 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이 15% 포인트 가중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가.피해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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