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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기업, ''마사이워킹'' 상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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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 중인 국내의 ''마사이워킹'' 신발 판매 업체가 더 이상 ''마사이워킹''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스위스계 ''마사이 마케팅 앤 트레이딩''이 국내기업인 RYN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RYN 코리아는 ''마사이워킹''이란 단어가 들어간 간판 사용과 물품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각각 국내에 130여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경쟁 중이던 두 업체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외국계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에서 처음 발명된 ''마사이워킹'' 신발의 특허가 마사이 마케팅 앤 트레이딩에 있기 때문에 ''마사이 워킹''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 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마사이족워킹''와 ''마사이워킹''이 구별된다는 국내 기업의 주장에 대해서도두 회사 제품 모두 ''마사이''라는 호칭으로 식별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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