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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 의무 위반 노조 파업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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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MBC가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MBC 사측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며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거 인사발령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방송 공정성의 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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