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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직장여성, '유연근무제' 간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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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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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직장여성 과반수 회사에 가장 바라는 출산‧육아 관련 복지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혼 직장여성 734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자녀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법정 출산휴가 90일을 눈치가 보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90일 이상을 주며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26.3%),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사하겠다는 의미다(24.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규칙 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눈치가 보여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42.6%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은 사실상 퇴사하겠다는 의미다(30.8%),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15.7%)는 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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