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자가 격리자 이탈시 강제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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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경찰이 자가 격리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가 격리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탈을 시도할 경우 강제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리 관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을 모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112 신고토록 하고 종합상황실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한다.

위치가 파악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 우선 환자를 설득해 격리 장소로 복귀하도록 한다.

만약 복귀에 불응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해 의료시설 등으로 강제격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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