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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공공병원 비율 6%가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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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 공중보건의료체계 헛점 드러나
- 감염환자는 격리병상 갖춘 거점 병원에 가야하는데
- 격리병상, 비용 때문에 민간은 관리유지 어려워
- 격리병상 갖춘 공립병원이 지역별로 필요하지만
- 6%만 공립, OECD평균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
- 병원명 포함, 국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정관용> 지금 메르스 확진 35명 또 격리대상 1667명, 매일 늘어나고 있고 또 군부대에서도 확인됐고요. 의료진 확인은 벌써 일찍 시작됐고 서울이나 경기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의 대대적인 감염과 확산, 우리나라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의 결과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네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를 통해서인데요. 그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위원장 우석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석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성명서에서 언급하신 내용, 정부 초기대응 실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도 보면 세 명, 네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끝난 나라들이 많잖아요?

◆ 우석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론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들의 사람들도, 예를 들면 영국 네 명, 독일 세 명, 프랑스 두 명, 이런 사람 중에 시작도 사우디에서 온 사람일 것 아닙니까?

◆ 우석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역시 사우디에서 오신 분으로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 우석균> 일단 감염관리가 어떻게 됐느냐부터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많이 발생할 때 중동에서 들어온 환자들인데 열이 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관리가 좀더 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 정관용> 공항에서부터 대비를 시작했다?

◆ 우석균> 또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왜 한국이 이렇게 처음에 환자가 특별히 더 많아졌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더 문제는 정부 초기대응이 과연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병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B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 한 군데서의 문제가 되는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만 문제로 삼았고 그다음에 격리조치를 했는데 그 격리조치조차도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 한 사람의 아들 분이 중국으로 나간 것이니까 제대로 격리조치를 못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다른 병실에 있던,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최소한의 격리조치라도 했어야 하는데 과연 격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 환자들이 결국은 입원한 환자인데 결국은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우석균> 입원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2차 감염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3차 감염 환자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 제대로 없는 상태이지만 보건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너무나 원칙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처음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2m 이내에 근접한 거리에서 그리고 비말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전염력이 낮다’ 이러다 보니까 병실만 딱 커버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러다가 같은 병실이 아닌, 거기에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걸렸다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병실이 아니라 병동인가 보다.

◆ 우석균>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파장이 커져서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일까요? 외국의 대응체계와 우리의 대응체계의 차이점에서 지금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의 결과다’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 우석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죠? 공중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돼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 우석균> 일단 공중보건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작은 병원, 동네 의원에서 보지만 조금 더 중앙병원, 지역의 큰 병원에서 보게 되는데 이 큰 병원이라고 할 때 그 큰 병원이 최소한 감염에 의한 격리병실을 갖추고 격리병동을 갖춘 이런 정도의 지역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에 2차 병원들 또는 그런 격리병실을 갖추고 운영할 만한 공립병원들, 이런 병원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B병원이라든가 이 병원에서 만일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격리를 하려고 할 때라도 다른 병원으로 보낼 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 정관용> 아...

◆ 우석균> 그리고 지금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약 35명, 오늘까지. 그런데 그런 환자들만 하더라도 이미 국가가 지정한 음압격리병실이 거의 다 차고 그다음에 의심환자까지 찼을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 우리나라 한계를 다 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될 정도로 30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지금 이미 다 찼다라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초동대응도 문제지만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위험군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공공병원에 전국에 몇 개나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음압격리병상? 음압이라고 하는 게 병실 안과 바깥의 압력 차이를 두어서 병실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그거라고 하잖아요?

◆ 우석균> 네.

◇ 정관용>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병상 그리고 1인 병실, 몇 개씩 있는 거예요?

◆ 우석균> 지금 우리나라 공립병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병원 수로는 6%고요. 병상 수로는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OECD 평균이 73%가 평균이고요.

◇ 정관용> 73이요?

◆ 우석균> 네. 대부분 나라들이 80%가 훨씬 넘고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6%, 10%?

◆ 우석균> 네, 그 정도입니다.

◇ 정관용> 아이고, 7분의 1, 8분의 1이네요.

◆ 우석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최소한 30%인데요.

◇ 정관용> 공공병원이?

◆ 우석균> 네. 그래서 이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공립병원이 담당을 하고 격리병실은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격리병실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유지하고 격리병동이라는 것도 그런 공립병원들이, 30%면 3개 중에 하나니까 그중에 그 병원이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적 인프라인데,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국가지정 격리병실이라고 하는 것도 전국에 105개의 병상이 있고요. 병실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인실 병동도 있으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우석균> 17개 병원에 105 병상이 지금 국가지정 병상으로 음압병상입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1부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더니 104개 그러니까 비슷해요, 병상 수는. 1인실은 47실인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47실도 기존에 이미 거기 입원해 있었던 환자들 있었을 것을 아닙니까?

◆ 우석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전염성이 있는 병원으로.

◆ 우석균> 네.

◇ 정관용> 그러면 그분들 다 어디로 보내야 해요, 이제?

◆ 우석균>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아닌데 시립병원들에 있는 감염병동, 이런 병동들이, 격리병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병동들을 소개를 했고 감염환자들이 퇴원이 됐죠.

◇ 정관용> 강제로?

◆ 우석균> 설득을 했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분들도 전염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게 아닌가요?

◆ 우석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우선순위가 메르스에 있다고 보고 그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병동에 지금 의심환자들이나 격리자들을 입원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병원의 숫자부터 OECD 평균에 비추어서 우리는 공공병원이 그만큼 적다. 민간병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음압격리병상 같은 걸 유지하는 민간병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 우석균>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신종플루 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 정관용> 그게 2008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 우석균> 2009년입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국군병원,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밖에 없었고요. 그 뒤에 2009년에 정부가 그나마 지정을 했던 게 이제 105개인 거죠.

◇ 정관용> 그 안에 민간병원도 포함돼 있나요?

◆ 우석균> 민간병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대부분 국공립병원이고요.

◇ 정관용> 대부분이고.

◆ 우석균> 네.

◇ 정관용>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돈이 더 드니까.

◆ 우석균>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운영하는 공공병원 원장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몇 병실 안 되는데도 전기료만 5000만원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병원은 애초에 이것을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민간병원에게도 그런 걸 지정하려면 다른 비용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 우석균> 그렇죠.

◇ 정관용> 그게 맞는 거고요.

◆ 우석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으로 봐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더 키워야 되고 공공병원 안에 이와 같은 별도 시설이 있는 병실과 병상의 숫자도 늘려야 되는 것이고.

◆ 우석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러면 지금 현재 갑자기 이걸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확진환자 수가 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우석균> 그래서 사스나 신종플루 때나 메르스 때나 이런 때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든지.

◇ 정관용> 아, 임시병동?

◆ 우석균> 네, 병원마당에 텐트를 친다든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105개로는 부족하게 된다면 또 그런 발생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겠죠.

◇ 정관용> 혹시 OECD 국가 가운데 하나 예로 좀 들어주실 만한 그런 좋은 사례로서의 나라가 있습니까?

◆ 우석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의 대응, 물론 메르스 때의 대응과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핫라인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1차 의원들, 동네 의원들에서 의심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 지역에 있는 거점 공공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핫라인에서도 어떤 지역에 있으면 상담을 해주고 의심이 되면 너희 동네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동네의 병원으로 다 감염병 환자들이 모이게 되고.

◇ 정관용> 모이면 일정한 시설 안으로 격리가 되고?

◆ 우석균> 그렇죠. 감염병실에 입원시킬 사람은 입원시키고 이게 사태가 2단계가 접어들면 그 병원에서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소개를 시키고 감염병동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병원과 병실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우리는 그게 없다?

◆ 우석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B병원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가고 거기서 삼십 몇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국가 중앙병원급부터 차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번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이른바 B병원에서만 거의 이십 몇 명이 발생을 했만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같은 병실에 있던 분들 말고 같은 병동이지만 병실은 달랐던 분들, 이분들 처음에 마크하거나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 우석균> 그게 초동대응의 문제고요.

◇ 정관용> 그래서 그분들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 우석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또 같은 병실에 있던 분들 또 다른 병원의 의료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줄줄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우석균> 네, 그렇게 해서 3차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 정도 시설이 부족한데 지금 여론상으로는 자가격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전부 시설격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시설격리를 하려야 할 수도 없군요? 쉽게 말하면.

◆ 우석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환자 인권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입원시켜서 격리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자가격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골프 치러 갔다 오시고 이거는 자가격리가 아니잖아요?

◆ 우석균> 뭐 시민들의 의식에 호소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좀더 자주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중국에까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격리를 아예 못한 거니까 그건 정말 큰 문제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가격리라고 하더라도 그분 한 분이 아니라 가족이 있잖아요.

◆ 우석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족들은 또 외출이 자유롭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우석균> 그런데 환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가격리의 수칙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대강 가르쳐줘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말 감염이고 공기감염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2m이내에 접촉하는 것 말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시설격리로 옮기는 것이 맞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집안에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접촉이 생기게 되면 그 다른 가족들도 외출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따라야 되겠군요.

◆ 우석균> 말하자면 또 생계지원을 해야 되고요.

◇ 정관용> 생계지원.

◆ 우석균> 직장에서의 휴직이라든가 실직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으니 자가격리를 확실히 해라라는 그런 믿음을 정부가 주어야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조심스럽게 언급하신 게 ‘공기 중 감염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 우석균> 네.

◇ 정관용> 그 점은 우리 우석균 위원장님도 의사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석균> 지역사회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기감염이라면 일어나겠지만 중동에서 현재까지 보고는 군집감염은 있었습니다. 군집감염이라고 하면 집단감염이 있었던 건데요. 집단감염이...

◇ 정관용> 다 병원 안이에요?

◆ 우석균> 네, 병원 안이거나 혹은 가족입니다. 만약 이게 공기감염이라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거고요. 변이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석균> 현재까지는 비말감염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에 발생도 지금 꽤 거의 보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석균> 네.

◇ 정관용>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확진환자가 나온다면 정말 공기감염을 걱정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거로군요.

◆ 우석균>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점이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제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계속 많은 분들이 병원이름 공개문제, 지역 공개문제에 민감하신데 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우석균> 저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병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를 다 하고 그런데 어떤 병원은 지금 격리중이고 어떤 병원은 이제는 안전하니까 가도 되고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을 믿고 이제는 공개를 해야만,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병원에서 3차 감염의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때 혹시 이 병원에 들렀던 사람은, 외래나 입원한 자로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 증상이 있으면 빨리 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은 더욱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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