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대물림' 자녀 상속 포기한 빚, 손자녀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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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무에도 그대로 적용돼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빚을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다.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소유한 땅의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은 채무를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3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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