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이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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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정보,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회사들이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제약없이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가능한지가 분명치 않아 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지만 비식별화하면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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