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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법 제정…소비자 가격 15%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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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지원법이 제정됐다. 농민들은 10%를 더 받고 도시 소비자들은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체계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져, 수급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고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번 직거래 관련법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돼 농산물 유통이 직거래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먼저, 지역농산물은 시·도와 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 농산물 직거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개념이 정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호했던 직거래 정책 대상이 분명해졌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판로개척과 안전성 검사, 우수 직거래 홍보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강형석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계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3,510억의 순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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