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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탄저균 반입, 국내법 처벌·SOFA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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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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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무기에 사용되는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잘못 배달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56개 시민단체는 29일 미국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탄저균은 생화학무기법 상 '생물작용제'로,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를 신고하게 돼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국내에서 이동을 시키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들 법에는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을 위반한 게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했었다"면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은 "살아있지 않은 탄저균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국내법에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더라도 배양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SOFA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책임 방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군 측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최악의 배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주한미군이 위험물질을 국내에 들여올 때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SOFA 개정이 정답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SOFA에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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