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청문요청 당일 소득세 3건 '몰아치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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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장녀 증여세 ‘눈치 납부’, 본인은 종합소득세 ‘일괄 납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증여세 눈치납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지각 납부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장남, 장녀가 부친이 각각 법무부 장관, 총리로 내정된 즈음에 증여세를 낸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황 후보자 본인도 총리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몰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상습적으로 급히 세금을 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이날 당일 종합 소득세 188만6630원을 한꺼번에 납세했다. 납부 건수는 총 3건으로 각각 25만5850원, 145만4879원, 15만5910원 등이다. 귀속연도와, 소득원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귀속 소득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공인세무사는 “납부된 3건은 2014년 이전의 별개연도에 귀속되는 세금을 뒤늦게 일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일은 오는 6월 1일이어서 이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복수의 소득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해 분의 경우 묶어서 1건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3건으로 표시된 점은 납부시한이 지난 별개 3개년의 세금을 뒤늦게 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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