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 꼭 해서 아동실종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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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실종아동, 통계상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
- 실종아동사건 2만 건중 1%가 장기화
- 실종아동보호법 제정으로 악성사건 대폭 줄어
- 아동 지문사전등록제도 적극 활용 권장
- 각종 제도 좋아졌지만 경찰인력부족 아쉬워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5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 정관용> 오늘이 실종된 어린이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경찰서에 실종신고 되는 아동 숫자가 한 해에 2만여 명에 달하고요. 장기실종아동 숫자도 750여 명이랍니다.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를 연결해서 우리의 실태 또 제도 개선의 필요점들 좀 점검해 보죠. 서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서기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실종아동찾기협회,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잃어버린 부모님들만 모여계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서기원> 아이를 실종당한 가족들이 당시에 이렇게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게 계기가 돼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 정관용> 서 대표님도 그러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가요?

◆ 서기원> 네, 저도 21년 됐는데요. 제 딸아이가 집 앞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돼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 서기원>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 정관용> 근21년이나 흘렀는데?

◆ 서기원> 네.

◇ 정관용> 이렇게 오랫동안 찾지 못한 그런 분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서기원> 네, 지금 우리 경찰에서 추산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단의 아픔, 6.25 때부터 가족들이 헤어지는 사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이산가족까지 하면 정말 숫자는 더 늘어나죠.

◆ 서기원> 최근 5년 정도 통계가 그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최근 5년에 장기실종아동이 750여 명?

◆ 서기원> 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통계를 잡아본 게 아직까지 한 번도요, 전국에 있는 실종아동숫자가 몇 명인가 파악은 아직 못 해본 그런 실정이거든요.

◇ 정관용>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 단기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 서기원> (웃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아동으로 법적으로는 분류를 하는데요. 장기, 초장기, 중장기, 최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장기 그러면 24시간이 지나서 한 5년까지를 장기실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년에서 10여 년 이렇게 지나면 중장기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최장기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24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아동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 해에 실종신고 되는 숫자가 2만명이 넘는다, 맞습니까?

◆ 서기원> 네, 2만 천몇 백 건 작년에 그렇게 실종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은 찾죠? 바로바로.

◆ 서기원> 네, 지금 예전과 달리 신고 되면 대부분은 바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4시간 넘어가서 장기로 분류되는 경우도 사실 극히 드문 거죠?

◆ 서기원> 네, 전체 2만 건 중에 한 1%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0여 명 정도가 장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례죠.

◇ 정관용> 이게 과거에 비해서 추세는 어떻습니까? 실종신고건수라든가 또 찾는 비율 이런 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어때요?

◆ 서기원> 네, 많이 좋아졌죠.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미아보호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찾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길거리에 울고 있다든지 이런 아이를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보호자가 데리러 오면 그때 보호자한테 인계하는 법이 미아보호법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수사본부도 설치하고 또 1년에 4번 정도 저희 경찰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법들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최근에 코드아담이라는 제도 또 지문사전등록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가 됐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코드아담이라는 제도는 뭡니까?

◆ 서기원> 코드아담이라는 제도는 미국에 코드아담, 아담 군이 유괴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아이가 실종되고 10분, 골든타임이죠? 아이가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에 이걸 지금 ‘내 아이가 실종됐어요’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시설에서 신속하게 출입구를 봉쇄하고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지금 업장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하고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요. 방송을 통해서 거기 현장에 있던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아이를 찾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3000평 정도 이상 된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마트나 놀이동산, 열차 이런 데들, 3000평 이상 되는 시설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입구를 완전히 봉쇄한다고요?

◆ 서기원> 네.

◇ 정관용> 상당히 효과가 있겠군요? 이거는.

◆ 서기원> 그렇죠. 그래서 아담 군이 유괴 납치되어 살해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 법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마트에서 실종된다든지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실종되면 방송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마련되면서 지금 의무적으로 방송해서 아이를 찾죠.

◇ 정관용> 또 지문사전등록제도라는 건 어떤 겁니까?

◆ 서기원> 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실질적으로 14세에서 18세 아동들은 당시에 아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좀 변사나 이렇게 발견돼도요, 그 가족을 못 찾았습니다.

◇ 정관용> 지문이 없으니까?

◆ 서기원>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게 사전등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사건과 사고로 연관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아이가 결국에는 변사로 무연고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제도죠.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 아이 부모를 찾아주려고 보면 아이에 대한 신상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기원> 그러면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연결해서 찾고 이런 어려움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등록을 해서 부모,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놓으면요, 아이가 실종되었다가 지금 찾아졌어요. 그러면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고 아이지문을 대면 부모님의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원할 때 미리미리 등록하는 거군요?

◆ 서기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절차는 간편합니까?

◆ 서기원> 네, 복잡하지 않고요. 지금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가도요,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꼭 가족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사전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정관용>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종아동 수사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어때요?

◆ 서기원>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여성청소년과라고 해서 경찰청 내부에도 그 업무가 예전의 여청에서 했던 업무와 형사계에서 했던 업무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한 1500명 정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전국의 경찰서가 한 250군데에서 80군데 정도 되는데 나누어 보면...

◇ 정관용> 얼마 안 되는군요.

◆ 서기원> 몇 명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경찰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제도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단순히 길을 잃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찾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 서기원>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장기적으로 못 찾는다하는 것은 그때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 뭔가 범죄와 연관되거나 이런 거라고 추정되는데.

◆ 서기원> 네.

◇ 정관용> 그랬을 때 제대로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 서기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아까 인력이 결국에는 문제인데 경찰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실종신고를 하면 현장에는 바로 나갑니다, 경찰들이. 그래서 범죄화 사실을 확인해요. 그러면 범죄화 사실이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실종으로 연관된 경우는 증거나 단서나 어떤 행적이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범죄로 분류하기에도 뭔가 아무 것도 없다?

◆ 서기원>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범죄와 직결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경찰의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요.

◇ 정관용> 근거도 없고?

◆ 서기원>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못하고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 버린 거죠.

◇ 정관용> 공소시효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도가.

◆ 서기원> 아... 저희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범죄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하잖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 서기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출인, 가출인의 경우 7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고요. 우리 경찰에서도 그렇고 일부 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사건 해결한 이후에 이 사건이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면 공소시효가 25년이니까 25년짜리를 적용한다. 또 어떤 범죄화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 정관용> 확인되기 전이 문제죠, 사실은?

◆ 서기원> 네. 확인되기 전에는 어떤 범죄화 사실인데도 방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 수사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기도 애매한.

◇ 정관용> 그때는 가족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지는군요?

◆ 서기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분명히 범죄와 연관됐다고 추정이 되지만 그 근거를 잡을 수 없을 때 여기가 빈 구멍이군요?

◆ 서기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를 메울 수 있는 어떤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서기원> 네.

◇ 정관용> 지문사전등록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우리 서 대표님!

◆ 서기원> 네.

◇ 정관용> 꼭 찾기 바랍니다.

◆ 서기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서기원> 네, 안녕히 계세요.

◇ 정관용>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의 서기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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