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기각…경남기업 특혜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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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자료사진)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전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가장 많이 드러난 인물이자 '윗선' 수사를 위한 핵심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본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통상 14시간 가량 걸리는 것과 달리, 이날 새벽 5시 50분쯤까지 20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금감원 윗선 수사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이미 다음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조 전 부원장은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의 상관이었으며, 직접 채권단에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부원장에 이어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소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채권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부분은 누군가가 져야 할 책임"이라며 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쳐왔던 만큼 현재로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직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차 워크아웃 신청을 제안하는 등 경남기업 특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 23일 성 전 회장의 의원회관 집무실을 방문했던 때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의 호출로 방문한 김 전 부원장보에게 성 전 회장은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지원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전 부원장보는 "신규자금 지원도 되고 실사도 빨리 해줄 수 있으려면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한다.

이미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해 4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권단에 속한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3곳에 7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미변제금 147억원을 모를리 없는 김 전 부원장보가 워크아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차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하게 된 2011년 5월 31일 이미 미변제금 1300억원이 있었고, 중간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수백억원의 미변제금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당시 신규자금은 3433억원이 투입됐고, 이때도 역시 미변제금은 3374억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남기업으로 인한 채권단의 손실 총액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1조3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검찰관계자는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자체적으로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었다"며 "은행이 부실화되면 국민의 자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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