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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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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여원 훌쩍 넘는 비자금…업무상 배임 등 3개 혐의

(자료사진)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의 영업비와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를 부풀리거나, 해외 영업현장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여개 하청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렇게 조성한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은 100억여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포스코건설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데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창으로, 정 전 부회장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도 친분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0∼2011년 베트남 '노이바리-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시 하도급업체에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3.5%인 약 15억원을 챙기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장씨의 청탁을 받고 박모(52 구속기소) 전 상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라고 지시해 낙찰 예정 단가를 미리 알려주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입찰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을 전날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정 전 부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추쳤지만,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포스코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전 경영진들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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