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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무원연금 암초… '소득대체율 50%' 명기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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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새누리 "50% 목표치로 수정될 것" VS 새정치 "50%로 확정될 것"

국회 본회의( 윤창원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교착상태의 원인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의 국회 운영규칙 명기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전 중이던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 직후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중심이 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절충안을 마련해 보도록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은 특위 전 간사를 중심으로 실무기구를 포함해 다시 ‘50% 합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 사안을 국회 운영규칙에 명기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즉 지난 5월 6일 본회의 합의 불발 사안인 ‘50% 상향’ 조항에 대해 국회 운영규칙에 명기할 때 어떻게 표현할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안이 ‘50%로 한다’가 될지, ‘50%를 목표로 한다’가 될지, 수치를 아예 못 박지 않을지를 특위 차원에서 재협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재협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야당은 지금까지 줄곧 고수해온 ‘소득 대체율 50%’ 조항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 된다.

만약 ‘50%로 상향’ 조항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경우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미 “50% 조항은 절대치가 아니라 목표치”라며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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