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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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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4년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민주화운동 중 자살한 동료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유서대필 사건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가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지 24년이고, 만기출소 후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이다.

강씨는 1991년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살한 김씨의 양복 상의에서 발견된 유서 2장은 강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1·2·3심에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1994년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11년이 흐른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씨가 아닌 자살한 김씨의 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11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나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자료사진)

 

강씨는 과거사위 결정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유무죄가 확정되기까지 또다시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검찰의 끈질긴 항소 때문이었다.

법원이 2008년 5월 강씨의 자살방조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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