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44인, 찬성 202인, 반대13인, 기권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역 교육청이 낸 빚으로 메울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등의 불이던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끄게 됐지만, 미봉책 성격이 강해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이란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
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대 한도는 1조원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 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온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다음주쯤 교육청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거쳐 이르면 19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후 기재부가 예비비를 배정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배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 8천억원이 부족한 상태. 지방채 발행으로 1조원을 충당하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지원된다 해도, 3천억원가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놓고 힘겨루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어, 하반기중 또다시 '보육대란'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지역 교육청들이 모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경우엔 지방채 발행을 강력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한다지만 결국 원금은 교육청들이 떠안게 되는 데다, 개정안 효력이 소멸되는 2017년 이후로는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 4일에도 모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채 발행 및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선 목적예비비도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봉합됐지만, 누리과정 갈등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