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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규칙에 첨부키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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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당 반대하는 '명기' 대신 부칙에 별도 첨부키로 절충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법안의 부칙에 별도문서로 첨부키로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50%',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사용' 등의 명기 대신 대타협기구의 근거규정이 되는 규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하는 절충안이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규칙에 첨부되는 별도 문건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첨부자료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칙에 별첨했기 때문에 "법안에 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별첨 자료를 첨부키로 한 협상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법안의 부칙과 별첨된 문건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운영규칙'의 부칙에 "여야 합의내용에 따라 기구를 운영한다. 합의내용은 별도로 첨부한다"고 명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부칙에 첨부되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사항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안에 사용한다'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즉 청와대와 반대하고 있는 '50%', '20%' 등의 명시적인 수치가 비록 법안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문건 형태를 통해 남게 돼 된다는 뜻이다.

수치로 표현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법적인 강제성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게 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의총을 소집해 추인한 반면,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추인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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