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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걸린 공무원연금법 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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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놓고 대치해 막판 진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과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6일 오전 두 차례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현재로선 6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여야간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법안(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운영규칙)에 명기할 지 여부였다.

야당은 이날 공무원연금 법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의 '운영 규칙'에 '50%로 인상'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하면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더 얘기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일단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며 "'50%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각의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문제가 됐다. 안 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의결을 1주일 미루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강행처리했다"며 "이런 식이면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를) 하지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여야 각각의 지도부 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급속히 퍼지면서 본회의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난주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며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선 문재인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멨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도 근거 없는 수치로 여야 합의를 부정하거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50%'라는 수치를 명기할지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대체율 상향' 방침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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