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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벌인 남녀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1)씨와 김모(27·여)씨 부부 등 9명을 구속하고 단순 마약 투약자 김모(23·여)를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채팅앱을 통해 마약 투약자를 모집, 서울 강남 일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 가며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채팅앱에 "마약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편 신씨가 지난 1월 마약판매 혐의로 구속되자, 내연 관계에 있던 정모(40)씨를 합류시키기도 했다.
김씨는 채팅앱을 통해 남편이 거래하던 마약거래상으로부터 계속 마약을 구입해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과 대포폰, 대포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에 마약을 넣어두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마약 판매책들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한 총 마약량은 2억원 상당 60g.
2천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50g 정도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 판매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사범들로부터 이뤄졌던 반면, 최근엔 랜덤 채팅앱을 통해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마약판매상 김모(49)씨와 최모(51)씨 등을 쫓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불법거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