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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가부동산 '반값복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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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도 7일부터 고가 부동산 매매와 임대가격의 중계수수료가 '반값'으로 떨어진다.

부산시의회 7일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의 중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하는 것으로,경기와 대구,경북에이어 4번째로 '반값복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매매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가격이 3억~6억 원일 때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기존에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부동산업계는 부산지역에는 비교적 고가인 6억~9억 원짜리 주택은 최근 분양한 130㎡ 이상 규모로, 대략 8천가구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매가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0.6% 이하,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이하 등 나머지 매매 가격대의 중개수수료는 기존과 같다.

조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므로 7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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