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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서울시… 승진인원 부풀리고 음주운전 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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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도 부적절 지적

서울시청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법령에도 없는 승진인사를 벌이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게을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조직·인사 관리와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이후 국제교류사업단 등 3개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구 11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결원이 없는데도 3급 29명, 4급 112명 등 승진인원을 과다 산정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예정자로 결정한 뒤 승진임용했다.

특히, 서울시 전 인사과장은 파견기관과 협의 및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도 없이 승진 예정인원을 부풀린 후 본인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서울시가 지난 2013년 3월 구 안전행정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A 씨 등 52명 명단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자진신고해 징계처분을 받은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3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13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으며 6명은 심지어 승진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구 안전행정부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의 인적사항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소방직 등 소속 공무원 10,155명의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다.

그 결과 구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자 89명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지를 알지 못해 서울시에 통보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38명은 승진임용됐다.

업무추진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과장 및 5급인 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 17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 같은 기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 원을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1억원을 들여 추진한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7개 분야 60개 사업을 표본 조사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 심사위원이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신청하고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그 신청을 심사해 최종 선정하기도 했다.

'주민제안사업'에서는 보조사업에 필수적 물품인지 검토 없이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가운데 컴퓨터·냉장고 등의 구입에 4,5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박 시장에게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고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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